안녕하세요.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정리 교재 37쪽에서 질문드립니다.
책임보험에서 채무확정통지의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채무를 이행한 때X)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하는 경우는,
채무가 확정된 걸 넘어 채무를 이행한 것 아닌가요?
왜 저기에 변제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를 인정하거나(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된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라 입니다.
즉, 위 3가지 중에 한가지에 해당하면 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조심할 것은,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되면 바로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면 통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