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정리 교재 27쪽에서 질문드립니다.
피보험이익의 요건 중 확정적 이익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존재 및 소속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고나 또는 적어도 사고발생 시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피보험이익의 소속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로 즉 피보험자가 누구냐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상기 내용을 보면 피보험이익의 소속이 적어도 사고발생 시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피보험이익의 소속 즉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정해야하는거아닌가요?
즉 적어도 사고 발생 시까지가 아닌 적어도 계약 체결 시까지는 정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보험이익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에 보험의 종류 중에 총괄보험이 있습니다.
총괄보험이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아직 보험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을 의미합니다.
매장안에 있는 이마트 상품 일체를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 체결할 당시에 매장안에 있는 물건들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 매장안에 현존하는 물건들이 보험의 목적으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라는 인적인 요소와 보험의 목적이라는 물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이 피보험이익이므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의 법률용어인 보험계약의 목적과 보험의 목적은 서로 다른 것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총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체결 시에 아직 피보험이익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는 이마트회사로 확정되어 있지만 보험의 목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이 보험의 목적이 되므로 그 때서야 비로소 피보험이익도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그 보험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보험자도 중간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이 결합된 형태인 피보험이익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체결 시에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어도 사고발생시까지 확정되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