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정리 17쪽 필기에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적하보험에서 적하는 화물을 선적한다는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물인가요?
아니면 화물인가요?
검색 결과 하물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으로 운반하는 물건이나 짐을 화물(貨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상보험에서 운반하는 물건을 화물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하물(荷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물이란 운반하기 위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에서 적하(積荷)란 운반하기 위한 물건을 쌓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화물선에 컨테이너 박스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됩니다.
전문용어이므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