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적하보험]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정리 17쪽 필기에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적하보험에서 적하는 화물을 선적한다는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물인가요?

아니면 화물인가요?

검색 결과 하물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6-05-05 00:47:4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등으로 운반하는 물건이나 짐을 화물(貨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상보험에서 운반하는 물건을 화물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하물(荷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물이란 운반하기 위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에서 적하(積荷)란 운반하기 위한 물건을 쌓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화물선에 컨테이너 박스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됩니다.

전문용어이므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