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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해지권행사의 제한]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정리 14쪽에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자의 해지권행사의 제한은 제척기간의 경과 시에도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된 경우,

제한적소급효로 장래에 실현될 해지가 보험 사고 발생 전 0.1초 전으로 되돌려 보험금 지급 면책하거나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만약 해지권행사의 제한 사유 충족 시,

해지권이 없어 해지의 제한적 소급효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증명되더라도,

해지도 못 하고 보험금 부지급 및 기지급 보험료 반환 청구도 제한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6-05-05 00:37:3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계약해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는 1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 내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권 행사의 제한)
여기서 1월과 3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으면 안 날부터 1월 내에만 해지가 가능하고 1월이 지났거나 아니면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비록 보험자가 그 이후에 알았더라도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는
더 이상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계약자측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해지도 못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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